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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도(2012년)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중 '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' 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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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행일자 :
2012년 8월 18일
2.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
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
1.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삭제: 간이 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
2. 고시 상 면제기준 :
1)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
2)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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